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10.19/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남태현은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현재 생활에 대해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며 “봉사활동과 상담도 꾸준히 이어가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생활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남태현의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과 과거 동종 전력의 구체적 경위, 지난 1년간 회사원 및 봉사활동으로 성실히 자숙해온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피력했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2023년 3월 마약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같은 해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남태현에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남태현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